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팔아 돈을 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는데 양심을 판 교사 앞에 수능 공정성을 위한 비밀유지 서약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좀 더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출제위원 경력이 돈벌이로 쓰였다는 건데, 현직 교사 24명이 적발됐죠.
5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우선,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능 또는 모의평가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 중에 문제를 내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 4명은 즉시 고소하고 이들 중 2명을 포함해 22명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억대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였고 최대 5억 원 가까이 챙긴 사람도 있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는 수도권 지역 수학교사로 대형 입시학원 7곳 등에 문제를 팔았는데,
최근 수년간 수학 킬러 문항이 상위권 당락을 좌우하면서, 출제위원으로서 몸값을 더욱 높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액을 받아 챙기면서도 24명 중에 영리 행위 겸직 허가를 받은 교사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5억 가까이 받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부분 몰래, 문제 팔이를 하면서 거액을 챙긴 겁니다.
출제위원 경력 팔이를 한 게 24명이란 얘기인데 그런데 왜 4명은 바로 고소했는데 나머지 교사들은 수사 의뢰 절차를 밟게 된 겁니까?
[기자]
해당 교사들이 문제를 판 시점과 출제위원으로 일한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된 4명은 학원에 문제를 낸 뒤에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고
반대로 수사 의뢰된 22명은 출제위원으로 일한 뒤 학원에 문제를 팔았습니다.
즉, 고소된 4명은 출제위원 자격 심사에서 거짓말을 해 잘못된 출제위원을 뽑게 했기 때문에 수능시험업무 방해 혐의로 즉각 고소가 가능했고,
22명은 출제위원 뒤 문제를 팔아서 출제위원으로 일하기 위해 작성했던 비밀유지 의무 및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금지 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출제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한 채' 별개의 문제를 팔았다거나 '경력을 내세우지 않고' 활동했다는 등의 방어도 가능해서,
...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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